9월 5일 어제부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2개월 연장되어 추가모집을 시작합니다.
마감은 9월 18일까지인데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무작위 3500명에게 1년간 20만 원씩을 생회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청년 월세 지원금의 지원대상, 내용,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다시피 서울시 거주 주민 중 만 19세~ 39세의 청년 1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 지급
주소 요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 실 거주 필수
3. 청년 1인 가구
4.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의 명의로 계약된 집일 경우 지원이 안됨)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 39세 이하
(1983년 ~ 2004년생까지)
따라서 외국인, 재외국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 /월세 60만 이하
월세 거주
무 주택자
거주요건 중 특이사항
주택유형은 상관없음(준주택, 근생, 고시원 모두 가능)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하지만 전세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1건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둘 중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을 시 인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다시 말해 내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외대상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받은 적 있는 경우
2. 이전에 청년월세지원금 받은 사람
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차량, 부동산 등 내 재산이 1억을 넘는 경우
5.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는 경우
6.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신청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 선정된 사람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의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하다.)
9.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할 때 신청가능여부 계산
내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서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과 환산해서 8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환산율은 5.25%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로 예를 들어 먼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겠습니다.보증금 X 5.25% 를 12개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13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월세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총 78만 원으로 81만 원을 넘지않으니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25% /12개월) + 현재 월세 < 81만원 인경우 신청가능(천 원 단위는 삭제)
보증금 1,000만 원 인경우 월세 75만 원까지 신청가능보증금 2,000만 원 인경우 월세 73만 원까지 신청가능보증금 3,000만 원 인경우 월세 66만 원까지 신청가능보증금 4,000만 원 인경우 월세 63만 원까지 신청가능
따라서 월세 6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따져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인원 : 3,500명
선정 방법 : 보증금, 월세, 소득등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월세 :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관리비 제외)
만약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1구간 ~ 4구간까지 추가로 선정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자 의무사항
1.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 필요
-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와 합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받게 되는 경우
- 주택 구매, 전세 거주등 지원사유의 소멸
2. 주소, 임대차계약사항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요
만일 중지, 변경 사유 발생 시에도 신청등록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미지급되며 차후 환수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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