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기학원 입점을 중개하기 위해 상가를 찾아보던 중 일전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입점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실 면적기준과 유흥업소와의 거리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물건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준을 세워 상가를 찾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학원 관련 손님이 올 때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 상기할 겸, 학원 설립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학원
「학원설립법」 제5조에 따라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 |
-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 - 강사 채용가능 - 관할 관청 허가가 필요(허가업종) - 여러 과목 강의가능 - 상가ㆍ빌딩에서 학습 |
교습소 |
- 동시에 9명 이하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 - 1m²당 수용인원 0.3명 이하 - 단일과목 수강만 가능 - 관할 관청 허가 필요(허가업종) - 강사 채용은 안되지만 필요에따라 보조요원 1명 둘수있음 |
학원의 규모
*세부사항은 하단 별표1 참조.
경기도 조례상 면적기준
1. 강의실 : 60m² 이상 135m²(종합반의 경우에는 85m²) 이하
[수용인원: 1m²당 1명 이하]
2. 독서실 : 60m² 이상
[수용인원: 1m²당 0.8명이하]
3. 실습실 : 45m² 이상
[수용인원: 1m²당 1.5명이하]
추가 참고사항
*원장실, 복도 등의 공간은 강의실 면적 산입이 안됨.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하고 강의실을 통한 통행공간 마련 안됨
*실측 시 기둥은 면적 측정에서 제외함
*칸막이 사용 시 칸막이당 면적 최소 10m² 이상 필요
*동일 학원에 교습과정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각각 교습과정에 따른 시설면적을 갖춰야 함
학원 입점 가능한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예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과 학원의 연면적을 고려해서 입점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용도지역별 입점 가능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입점 가능한 건축물
먼저 모든 상가ㆍ사무실은 입점 시에 업종에 맞는 용도를 가진 건물에 입점하거나, 차후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업종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학원'은 면적 500m² 를 기준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군' 중 '2종 근린생활시설군'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보다 보시기 쉽게 아래에 표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면적 500 m² 미만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 500 m² 이상 |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
학원과 유해업소의 관계
내가 임차하려는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다면 건물 연면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건물 연면적이 1650m²이하라면 해당 건물에 학원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1650m²을 넘더라도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다면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연면적 1650m²을 넘는 건물에 느긋하게 2층 이상 차이를 두고 입점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임차 예정 건축물 연면적이 1650m² 이하인 경우 | 학원 입점 불가 |
임차 예정 건축물 연면적이 1650m² 이상인 경우 | 같은층, 20m내에 유해업소가 없을것 |
위, 아래로 6m 내에 유해업소가 없을것 |
※유해업소의 종류
게임 제공업/게임물 시설/담배 자동판매기/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숙박업/ 비디오 감상 시설/ 성인 전용 업소/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교육청 제출 서류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정관( 법인 등록 시)
타인 소유 건축물 임대 계약서( 본인 소유 건축물 건축물 등기등본)
성범죄 조회 동의서
학원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 요부, 현황도)
신분증
최종학력 증명서
교습과정 편성표
교습비 등록 내용 서류
강사 채용 통보서
대인 보상 관련 보험증권
법인 업종 추가 시 이사회 회의록 제출
법인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마치며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얼추 마무리 된거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직접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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