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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feat. 가점 계산기)

부동산/기타 꿀팁 by 다모아리뷰어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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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자 정리

이번 포스팅 시리즈는 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대상과 조건등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기관추천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가점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맨 하단의 가점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에 비해 비교적 당첨확률이 매우 높은 청약 방법인데요,

내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십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조건과 특별공급 별 상세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공통조건

세대를 기준으로 평생 1회 사용가능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기회는 소진되며 추후 청약 당첨을 취소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는 그대로 소진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삼아서, 미리 연습해 보는 마음으로 하는 특별 공급 청약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금 조달 등의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계획에 맞게 접근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교적 생소한 특별공급 제도일 텐데요. 공공기관 추천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85m²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전체 세대 중 10%가 공급됩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우수 선수 등이 신청가능하고 기관은 대상자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TIP.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당첨자를 미리 선정한 다음 통보합니다.

당첨자 선정 시 특별공급 신청일 당일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종류별 추천 기관

특별공급 종류
추천 기관
청약통장 사용 여부
특이사항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처
(해당 지청)
필요 없음
유족 신청 가능함
5.18 유공자
 
참전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필요
 
10년 이상 복무군인
국군 복지단(국방부)
필요
 
납북피해자
통일부(이산가족과)
필요
 
북한이탈주민
하나원(교육과)
필요
 
의상자, 의사자 유족
시ㆍ도 보건복지과
필요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필요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필요
 
체육유공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필요
유족 신청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청
필요
 
경제자유구역
관계 기관장
필요
민영주택만 가능
비수도권 이전
지자체
필요
민영주택만 가능
다문화 가족
지자체
필요
국민주택 가능
도시재생사업
지자체
필요 없음
 
장애인
시ㆍ도 장애인복지과
필요 없음
 
철거주택주민
지자체
지자체 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비율이나 조건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역시 85m²이하 주택 공급이며 현재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8%(국민주택은 30%)로 공급비율이 신생아 특별공급 다음으로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 85m²이하
공급 물량
18%(공공 30%)
대상자
혼인 신고 후 7년 지나지 않은자(재혼 포함, 혼인신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자산기준 : 소득기준 초과 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선정 방법
1순위 : 자녀 有
2순위 : 당해
3순위 : 자녀 多 (자녀 수 같을 경우 추첨)
공급 특징
1순위 : 혼인신고 이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 일 것
(2순위: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경우)


태아 ㆍ입양자녀는 특공의 경우 자녀수에 포함됨
(일반공급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최근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만큼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도 보기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이전의 자녀 3명 기준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로 속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주택
민영ㆍ국민주택 / 공공주택
공급 물량
10 ~ 15% / 10%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소득 및 자산 기준
민영주택 : 소득 기준 없음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LH 등 이 공급하는 경우만 120%이하, 그외 소득기준 없음


-


공공주택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이 있어 아래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공공주택 보유자산 기준 확인하기
선정 방법
당해 + 다자녀 점수 배점 높은 경우
공급 특징
  1. 당첨 확률이 높은 편
  2. 다자녀 가구 특성상 59m² 지원이 적음
  3. 특별공급 + 일반공급 동시 지원 가능함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가능(해당 시)

 

 

 

다자녀 가구 배점표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 요소
배점 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 수
4명 이상
40점
  1.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미성년자만 자녀수로 인정
  2. 태아, 입양아,전혼자녀를 포함
3명
35점
2명
25점
영유아 자녀 수
3명 이상
15점
  1. 모집공고일 현재 6세미만의 자녀를 말함
  2. 태아, 입양자, 전혼자녀를 포함
2명
10점
1명
5점
세대 구성원
3세대 이상
5점
1.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점
공급신청자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점
1.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자 일것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


2.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3.청약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4.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2회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5년 ~ 10년미만
15점
1년 ~ 5년 미만
10점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당해 거주기간)
10년 이상
15점
성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 10년 미만
10점
1년 ~ 5년 미만
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1.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
2.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됨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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